안녕하세요 아로구스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간 두 번에 나눠서 내거나, 혹은 연 초 1월에 연납하면서 할인을 받아 한 번에 내거나 하는 방식이 있고 저는 보통 후자를 이용해서 연납을 미리 하고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인 공제율이 조금씩 하향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생각나서 조회 해보니 위택스 공지사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