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로구스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간 두 번에 나눠서 내거나,
혹은 연 초 1월에 연납하면서 할인을 받아 한 번에 내거나 하는 방식이 있고 저는 보통 후자를 이용해서 연납을 미리 하고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인 공제율이 조금씩 하향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생각나서 조회 해보니 위택스 공지사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공제율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4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6%(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8%(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1.3%(공제기간 10월 ~12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71375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 되며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줄요약은
2023년에 7%할인에서 2024년에 5%할인으로 줄어드렀습니다 내년에는 3%할인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부과 자동차세가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1월에 연납하면 15,000원 할인받아 285,000원 납부하게 되지만
15000원 할인을 위해 285,000원을 쓸건지
할인 덜 받고 6월 12월에 부여될 때 각각 내고 여유자금을 활용할지 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연납할인이 꽤 높아서 할인금액이 쏠쏠했는데 이제는 계산기 두드려 봐야겠네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링크 1월 16일 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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