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뜡땡한 아로구스입니다.셀프등기 준비로 엄청 바쁘시죠? 저도 하나씩 진행하면서 기록해두니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나중에 저도 또 봐야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위임장을 발급받을거에요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매수자가 등기소에 신청서를 내는거구요 (여기에 매수인 도장 필요,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2. 위임장은 매도인으로 부터 위임받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께 등기소에 제출할건데요위임장과 함께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직인되어야 해요 위 내용은 차차 준비해서 잔금날(=등기신청날) 진행할거구요오늘은 사전 준비로 관련 서류를 준비 해 봅시다 인터넷등기소로 방문해봅니다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