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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모 자식간 차용 비과세 (2억) 무이자 / 내용증명, 공증 꼭 해야할까?

아로구스 2021. 2. 15. 14:24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요

하지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 빌리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 돈은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액이 빌려줬다는걸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

과세기관에서는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친족간의 차용의 경우 실제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파악하여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 후 한참이 지난 몇개월 후에도 소명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고 이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차용이라는 증명을 제대로 해 둬야 합니다.

5천만원 비과세인 증여세를 셀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셀프 신고하기 (홈택스, 직계존속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셀프 신고하기 (홈택스, 직계존속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오늘은 증여세 셀프 신고를 하면서 기록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성인자녀가 부모님으로 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존속간 비과세 현금 증여 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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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내용은 개인이 정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무결한 정확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관련 담당자나 국세청, 세무사분들의 조언을 받으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역, 시기, 담당자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아시고 이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서류 작성

2. 빌린 돈이므로 그에 합당하는 상환을 했다는 증거

위 증명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소명시기가 왔을 때 증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서류인 차용증, 혹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차용증만 써 두고 5년 후에 한 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증여로 본다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리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변제하고 그 기록을 통장 이체 내역으로 남겨 놓아야 향후 실제 채무(빌린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자를 잊으면 안됩니다. 법적 적정이자율은 4.6%로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이자로 지정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면 법정이자율인 연 4.6% 이자율로 갚아야할 이자가 2천만원인데 계약시 2%로 했다면 차액인 (4.6% - 2.0% = 2.6%)에 대한 이자 즉 1100만원은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계산했습니다)

또한 이자가 지급되면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년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적절 이자율은 4.6% 이하일 경우 이자의 차액을 보고 증여세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원금이 2억1730만원일 때 4.6% 이자율이라면 이자는 9,995,800원으로 1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즉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한다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로 지급할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 소득으로 이한 신고 납부의 번거로움도 없고 이자로 인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빌리면 보통의 경우 매월 이자만 상환하고 계약 만기에 원금을 갚는 계약에 과 비교하여 매월 드릴 이자가 0원이라 결국 만기에 원금을 드리는 셈이 되고 이는 착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채무자의 모습이 아니기에 증여로 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스케쥴을 하거나, 일정 비율로 원금을 정기 상환하고 일정 금액은 만기에 지급하는 등의 변제스케줄과 실제 이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이자인 경우에는 되되록 원금전체를 균등상황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이 법정 이자율 대비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 경우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라 그 해석은 아주 다양할텐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건 진짜로 빌렸고 실제로 갚고 있다 는 것을 증명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억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빌린 후 매달 166만원씩 상환, 2억을 5년간 333만원씩 정기 상환하는 방법등이 간단히 생각 해 볼 수 있는 차용 및 변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글의 서두에 언급했지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만약 실제로 차용할 금액이 2억이라면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서 비과세로 덜어두고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월 변제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양식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명시된다면 어떤 양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래 양식으로 유이자+원금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와, 무이자 +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봤으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양식2 - 무이자 원금균등상환

 

금전대차계약서_양식1_유이자_원금일시상환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_양식1_유이자_원금일시상환(배포용)-protected.pdf
0.10MB

금전대차계약서_양식2_무이자_원금균등상환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_양식2_무이자_원금균등상환(배포용)-protected.pdf
0.10MB

양식이나 차용증 내용증명등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티스토리 정책을 확인해보니 비로그인 상태에서 비밀댓글을 다신 후 제가 거기에 비밀댓글로 답글을 달아도 원 질문자께서 보실 수 없다고 하네요ㅠ_ㅠ 원댓글의 답글을 보게 해줘야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 비로그인시 답글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메일을 함께 알려주시거나
로그인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비밀답글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내용증명, 공증 꼭 해야할까?

차용증 작성은 어디까지나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 일 뿐 제일 중요한건 변제를 꾸준히 한다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금전대차계약) 서류에 조금 더 큰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식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공증을 이야기 하지만 공증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차용금액에 따라서 공증비용도 올라가구요

그래서 우리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한 날, 즉 금전대차를 이행한 날, 다시말해 금전대차예약서(차용증)에 찍힌 날짜에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내용증명은 "A가 B에가 이러한 문서를 언제 보냈다" 라고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효력으로

이 차용계약이 이 날 이뤄졌다는걸 뒷받침 해 줍니다. 즉,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주택 구매 몇 개월 후 기관으로 부터 자금 소명요청이 왔을 때 이것은 진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완 서류에 이 차용증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차용증에 내용증명까지 받은 것이라면 소명요청 들어온 후에 급하게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니라 차용 시점에 명확하게 존재하는 서류로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을 내용증명 받는 것 만으로 차용을 인정받는것은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꾸준한 이자/원금 변제기록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캔을 통해 내용증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 해주세요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뜡땡한 아로구스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해볼게요 :) 1.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페이지로 이동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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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사례 질문들에 답변을 드린 내용들을 아래 포스트에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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