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뜡땡한 아로구스 입니다.
이번에 셀프등기를 하면서 겪었던 일이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께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모든 서류를 하루에도 몇 번 씩 더블체크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 부터 서류를 받았는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받는 이유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매도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매도인의 현재주소와 다르기 때문에 매도인의 모든 주소변동 이력을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당시의 주소가 초본에 있는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주소가 초본에 없습니다.
중개사 분도 당황하시고, 매도인께서도 그럴리가 없다 등기부등본에 있던 주소에 살았었다 하시며 의아에 하시더라구요
알고보니, 매도인께서 현재 이중국적 신분이셨고 소유권 이전 당시 외국인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 하고 있을 때 다행히 알아낸 것은 국내거소신청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있던 주소가 있을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등기이전 시점에 외국인 신분이었고 국내 주민등록은 없는 상태였던것이죠.
그래서 초본에 주소 변동 사항에 그 주소가 없었고, 등기부등본에는 국내거소 신청 주소로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내거소 신청서를 발급 받아 오셨고 그 시점에 신청하신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연락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다행히 그 서류가 맞음을 확인하고
몇 시간 지체하긴 했지만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등기소로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민원24에서 발급이 바로 가능한 것 같았는데...)
어찌되었건 그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없으면 2-3일 내로 찾아가라고 연락올거라는 말과 함께요 :)
주 후반에 제출한 터라 주말이 껴서 다음주 월요일쯤 발급 완료 되었겠거니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
이렇게 조사대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보통 접수완료 후 바로 조사대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곧 등기완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월요일 지역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나: "여보세요"
등기관: "네 여기 OOO등기소인데요"
나: (매우 반가운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등기관: "매도인께서 현재 이중국적인가요? 한국인인가요? 외국인인가요?"
나: "네?"
알고보니 외국인, 이중국적인 경우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가 등기신청할 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재외국민, 외국인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무조건 제출하게 변경되었던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께 추가 서류를 부탁드렸고
멀리 계셨던 매도인께서 다음날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시고 그 다음날에 빠른 등기로 부동산으로 보내주신 서류를
제가 픽업해서 다시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이 되서야 드디어 등기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ㅠ_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등기필 교부상태가 미출력에서 수령가능으로 바뀝니다.
저는 등기소랑 집이랑 가까워서 신청때에도 직접 받으려고 우편신청을 안했던터라
등기소에서 연락 받기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령가능 뜨는 것 보고 바로 받아왔어요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매도인이라면 받드시 추가 서류를 챙기셔서 한 번에 셀프등기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
국내거소신청확인서,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체크하세요
셀프등기 하는법① - 결심하기 /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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