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셀프 신고를 하면서 기록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성인자녀가 부모님으로 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존속간 비과세 현금 증여 신고를 해볼게요
미성년자일대는 2천만원까지에요 (그래서 미성년일때 미리 2천, 성인후 10년마다 5천씩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 방문해보죠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서명 로그인으로 로그인
2. 신고/납부 > 증여세
3.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작성
4. 기본정보입력
증여자(부모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자동으로 수증자(나) 정보는 입력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나 주소등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관계를 '자'로 선택하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
5.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일반 / 현금 / 현금등 시가
6. 세액계산입력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 > 50,000,000원 기록
납부세금 0원 확인
7. 신고서 제출
8. 서류제출
신고납부 > 중여세 > 증빙서류제출 or 신고납부 > 증여세 > step2. 신고내역 > 조회하기 하면
위에서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N"을 클릭합니다.
세목: 증여세,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첨부하기 버튼이 생깁니다. 여기에 증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1,2), 입금내역증빙할 수 있는(3,4)서류를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계좌거래내역서
4. 통장사본
9. 접수증 인쇄, 완료
부속서류제출여부가 "Y" 로 바뀌고 접수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
10. 셀프등기 하고 계신가요? 셀프등기 가이드북과 체크리스트 확인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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