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뚱땡한 아로구스입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사전 준비의 하나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볼게요
아파트 거래하면 무조건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하고 가격은 공시지가에 맞춰 나오게 됩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아봅시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주소를 입력하고 원하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선택하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1월 1일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시지가가 업데이트 되는 시기는 4-5월쯤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한 공시지가를 기억하고 아래 주택도시기금의 매입대상 금액 조회를 확인해봅시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
1. 채권금액계산하기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매입용도에 부동산소유권등기
대상물건지역 서울시/광역시 or 그 밖의 지역
건물분 시가표준액 : 위에서 확인한 시가표준액
선택하고 금액조회하면 채권매입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5천원 이상은 올림, 미만은 버림한 금액이 최종 매입금액이 됩니다.
2. 채권 바로 매도할 때 본인 부담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보통은 이 금액을 모두 매입하지 않고 바로 매도합니다.
매일매일 할인율이 다르니 잔금일 전까지 적당할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조회했을 때 보다 몇 만원 올랐네요 ㅠㅠ
실제 바로 매도할 때 얼마나 내야 할 지 확인 해 볼 수 있어요
3. 매입하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6.jsp
매입하기로 가면 매입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보입니다.
실제로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 업무 페이지로 가거나 직접 창구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으로 방문해봅니다
부가서비스 > 국민주택채권서비스
채권건별매입
매입용도 : 등기관련
매입인선택 : 본인매입
매입금액을 입력후 확인하면 간단한 인증과 함께 매입/매도가 완료됩니다.
영수증을 잘 출력해서 첨부하고
이때 발급 된 채권번호를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에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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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하는법① - 결심하기 /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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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터넷 발급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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