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뜡땡한 아로구스입니다.
셀프등기 준비로 엄청 바쁘시죠? 저도 하나씩 진행하면서 기록해두니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저도 또 봐야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위임장을 발급받을거에요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매수자가 등기소에 신청서를 내는거구요 (여기에 매수인 도장 필요,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2. 위임장은 매도인으로 부터 위임받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께 등기소에 제출할건데요
위임장과 함께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직인되어야 해요
위 내용은 차차 준비해서 잔금날(=등기신청날) 진행할거구요
오늘은 사전 준비로 관련 서류를 준비 해 봅시다
인터넷등기소로 방문해봅니다
1.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2. 자주쓰는신청양식 > 부동산등기 아래 2개 문서를 내려받습니다
04-1.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01-2. 위임장
이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임장을 준비하면 되는데,
e-form이라고 해서 전자신청서를 통해 자동으로 정보들을 입력해주는 기능을 이용해보기로 해요
e-form은 신청서를 전자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종적으로 제출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처리하는거에요
수기로 하나씩 입력하면 실수도 발생하고 오타도 있을 수 있으니깐 작성을 도와주고 출력까지만 해주면
이걸 들고 등기소로 가서 접수해야 완료 되는거에요 :)
3. e-form을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만들어보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함)
등기신청 > 부동산(통합전자등기) > e-Form신청서 작성하기
4. 작성현황 > 신규작성
5. 신청서 작성
1-1 제출방식 : 이폼
1-2 이용동의 체크체크
2-1 등기신청유형 :
[전체유형검색] 버튼을 눌러 팝업에 나오는 목록 중 "소유권 이전" 선택
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등기의목적 = 소유권이전
2-2 부동산표시 : [부동산입력]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구분 : 부동산소재지번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소재지번: 동 번지 입력
선택후 입력을 누르면 아래에 해당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럼 위 신청화면에서 부동산 표시가 완료되고
2-3.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원인일은 계약일 (잔금일 X)
잔금일 입력,
이렇게 2번 등기유형/원인/부동산 표시 완료된다 . 임시저장을 눌러 중간 저장을 해주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3. 등기할 사항
등기의무자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
3-1.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기존에 선택했던 신청부동산에 현 매도인이 나오고 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도인 정보가 표시된됩니다.
이름, 주민번호등을 입력하고 만약 등기상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면 추가로 적어주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완료되고 제일 밑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중요!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필증을 받아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금일에 받은 다음에 입력해야 합니다.
3-2. 등기권리자 (매수인)
등기권리자 버튼을 입력하면 위와 비슷하게 매수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자
4. 수수료등 입력
4-1.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버튼을 눌러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시가표준액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매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한 값을 넣어준다. 채권매입금액은 만원단위로 넣어야해서 5천원이상은 올림, 미만은 버럼해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아파트이니깐 [토지+건물]로 잘 선택합니다.
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4-2. 등록면허세(취득세)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조회하여 입력한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4-3. 등기수수료
인터넷을 신청하면 2천원 할인 된 13,000원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수수료등은 신청서에 금액을 맞춰 기록 해 두고 잔금일 or 가능하다면 사전에 납부 후 영수증을 등기소에 방문시 제출하면 됩니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등기소에 방문 할 때 가져갈 서류들을 등록 해 둡니다.
저장 해 두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 잘 한 후 위에서 빼먹은 매도인으로 받을 등기필증 정보를 입력 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체크박스는 아래과 같이 선택합니다.
등기원인 > 매매계약서
등기원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표시 >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표시 > 토지/임야대장
위임장 > 위임장
의무자 > 등기필증
의무자 > 인감증명서
의무자 > 주민등록정보
권리자 > 주민등록정보
등록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각종 수수료 납부 영수증/영수필확인서를 꼭 챙겨야합니다.
사전 납부가 가능한 것(채권, 수수료), 당일 할 수 있는 것(취등록세)들이 있어서 나중에 꼭 기업해야 합니다.
세부적인것은 다시 수정해서 출력하거나 수기로 입력 할 수 있으니 큰 걱정 하지 않으셔소 됩니다.
e-Form을 이용하면 어디까지나 기본 정보들을 손쉽게 입력해 줄 수 있으니깐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가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와 위임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준비중이신가요? 셀프등기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꾹 구독꾹 댓글 달아 주세요 :)
공감,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후원은 좋은 포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후원하기 ▼
Donate by PayPal ▼
셀프등기 관련 서류 발급 글 모음
셀프등기 하는법① - 결심하기 /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하는법② - 서류준비하기 1 (매수자) feat. 매도인 이중국적일 때 확인 할 사항
[부동산] - 셀프등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 셀프등기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포함) 인터넷 발급하기 (정부24)
[정보]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터넷 발급 (정부24)
[부동산] -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발급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 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즉시 매도 하기 아파트(공동주택)공시지가 알아보기
[부동산] - 증여세 셀프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하는 방법)
'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등기 등기수수료 전자 납부 (0) | 2021.01.25 |
---|---|
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즉시 매도 하기 아파트(공동주택)공시지가 알아보기 (4) | 2021.01.25 |
셀프등기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포함) 인터넷 발급하기 (정부24) (3) | 2021.01.21 |
셀프등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0) | 2021.01.21 |
증여세 셀프 신고하기 (홈택스, 직계존속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1)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