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로구스입니다. 벚꽃구경도 못했는데 벌써 벚꽃은 지고 날은 따뜻해 지고 있습니다. 눈깜짝하면 여름이 오고 더워서 힘들어 하는 때가 오겠지요. 이럴 때 일 수록 우리의 소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면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 물건이 어디쯤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루에도 열두번씩 조회하게 되는데요. 국내 도착 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항공운송이라면 인천공항으로, 선박운송이라면 평택등의 항구로 도착하게 되면서 국내 수입 통관 절차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에 조회 해보니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이 하루에도 몇번씩 되고 있더라구요.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은 하적할 공간이 부족하고 사용기한은 정해져있으니 미리미리 여유있게 연장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 왔는데 아직 국내 배송을 못하고 있으니 빨리 받고 싶은 물건이 이렇게 계속 지체되면 슬프지요 ㅠ_ㅠ
아래는 수입통관 진행정보 단계 세부사항입니다.
구분 |
단계 |
주요 처리상태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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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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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보고 |
입항보고제출 |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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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보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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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
입항적하목록 제출 |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 창고배정, 보세운송,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관세법 제135조에서는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하목록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서,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화물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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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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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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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기) |
하선(기) 신고 수리 |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엔 물동량 증가와 물류단지(보세구역)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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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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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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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
반 입 신 고 |
입항 반입 |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업체창고 등)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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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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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 |
수입신고 |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 I/D)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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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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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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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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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통 관 |
통관목록접수 |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의 경우 $200)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물품가액 : 물건값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 식품, 의약품 등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 [제외품목 보기]
*통관목록심사완료 : 통관이 완료된 상태. 단, 통관목록 보류가 이미 나온 경우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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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심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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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
반 출 신 고 |
보세운송반출 |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임. 반출후 수입자에게 배송이 시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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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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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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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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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
보세운송 신고 접수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통관장치장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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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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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
보완요구 |
통관을 위하여 신고 된 사항 중 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세관장이 이를 일정기간 내에 바로잡도록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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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보류 |
특송 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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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수입검사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검사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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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동물 검역 |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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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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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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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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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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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
보수작업승인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개장, 분할구분, 합병 등)을 해야할 경우 세관장에게 그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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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승인 완료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내가 구매한 물건 통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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