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요하지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부모 자식 간 빌리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 돈은 증여가 아니니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액이 빌려줬다는걸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과세기관에서는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친족간의 차용의 경우 실제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파악하여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 후 한참이 지난 몇개월 후에도 소명하라는 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