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셀프 신고를 하면서 기록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성인자녀가 부모님으로 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존속간 비과세 현금 증여 신고를 해볼게요 미성년자일대는 2천만원까지에요 (그래서 미성년일때 미리 2천, 성인후 10년마다 5천씩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 방문해보죠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서명 로그인으로 로그인 2. 신고/납부 > 증여세 3.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작성 4. 기본정보입력 증여자(부모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자동으로 수증자(나) 정보는 입력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나 주소등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관계..